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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지원 사업 안내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?
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.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드리면,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.

∗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: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 (www.socialservice.or.kr)

서비스 기간은?

태아유형(한 아기, 쌍둥이, 세쌍둥이 이상)등과 출산순위(첫째아, 둘째아, 셋째아 이상)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다릅니다. 이용자는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, 표준, 연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∗ 단,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,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(상품)을 변경할 수 없음에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서비스 내용은?

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산모 건강관리

– 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

–  좌욕지원, 산후위생관리

–  산후 제중관리 및 체조지원

신생아 건강관리

–  신생아 청결, 위생관리(목욕,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 소독 등)

– 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
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

–  산모 식사준비

– 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

– 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

산모 정서제공 및 정서지원

– 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

–  감염 예방 및 관리

–  정서상태 이해 및지지

서비스 신청은?

신청처 : 산모 주소지 관할, 시·군·구(보건소)

∗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신청기간 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~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
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(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)

∗ 단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
     (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)

서비스 가격은?

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됩니다.

<기준가격(1일)>

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
102,000원 130,000원 152,800원

∗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 가격의 +5%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 운영 가능하므로, 계약 체결 전 서비스가격 확인 필요

정부지원금

태아유형, 출산 순위, 소득 유형,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300,000원에서 최대 2,536,000원을 차등 지원합니다.

본인 부담금

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

2018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

정부지원금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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